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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외국인 투자, 지적재산권, 노동권 및 노동조건
- 이 번역문은 2008년 1월 22일 미국 의회조사국 한미 자유무역협정 보고서 중에 외국인 투자, 지적재산권, 노동권 및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을 번역했다. 이 보고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을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보고서를 만든 조직은 의회조사국은 명칭에서 알 수있듯이 미국 상·하원 의원이 구성하는 초당적인 조직이다. 우리 나라는 이를 모형으로 해서 국회입법조사처가 만들어 졌다.
- 번역자: PoirotKr(번역 주: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1/11/12 19:28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는 한미 양자 경제관계에 갈수록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과거 10년 동안에 한미 외국인 직접투자의1) 부문이 취득원가의 물가연동제 기준 가치로, 상당히 증가했는데, 남한이 1997년 금융 위기이후에 취한 시장지향 개혁의 적잖은 공헌 때문이다. 1997년 남한에서 미국 직접투자의 시가총액이 65억 달러2) 인데, 가장최근 자료인 2009년 말 즈음에 미화 269억 달러로3) 증가했다. 2009년에 남한에 미국인 직접투자의 41퍼센트는 제조업 부문이며, 특히 컴퓨터 및 전자 제품, 화학, 그리고 다른 제조업의 시설물들이다. 직접투자의 다른 부문은 서비스 시장인데, 은행업 및 다른 금융 서비스의 미국인 외국투자는 이 부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미합중국에서 한국인 직접투자는 지난 11년간에 역시 상당한 증가를 했지만,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1997년에 미국에서 한국인 직접투자의 총액은 미화 6억 달러로4) 평가됐고, 가장최근 자료인 2009년 말 즈음에 미화 120억 달러로5) 증가했다.6)
외국인 투자는 수 년간 한미간의 민감한 문제였는데, 남한 경제를 잠식해 들어오려는 미국 투자가들의 시도 때문이다. 미국인 투자가들의 핵심적 비판사항들은, 예로 통신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약사항들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절한 보호의 결여 등이 포함된다. (“지적 재산권” 부분을 보라) 양국간 규칙을 마련하려는 노력들이 과거에 실패했다. 1990년 대에 양국은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을7) 협상하려고 시도했었는데, 이 협정은 각각의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에 대해 내국민 대우 부여와 다른 쪽 당사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이행 요건들을8) 포기하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협상은 남한의 소위 국내 영화계의 스크린 쿼터에 대한 미국측의 반대와, 영화계의 스크린 쿼터의 축소 및 폐지에 대한 저항 등으로 주로 와해됐다. (남한 정부는 2006년에 2월에 한미 FTA 바로 직전에 스크린 쿼터를 반으로 줄였다.) 한미 FTA 투자 관련 장은 특히 투자보장협정에9) 있을 법한 약정사항들이 포함돼 있다.
한미 FTA는 남한 및 미합중국의 투자자들에 대한 대우와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안에 한 당사국의 투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주요 원칙을 적어 놓았다.10) 내국민 대우의 원칙은 – 협정에 동의한 당사국은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의 적용대상투자 및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미 FTA는 각 당사국이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예외를 허락하고 있지만, 이들 예외사항은 합의문의 관련된 부속서에 명시되어야 만 한다.11) 두 번째 핵심적인 원식은 최혜국 대우이다12)—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해 제 삼의 비당사국의13)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세 번째 원칙은 대우의 최소기준인데, 즉 각 당사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여, 국제관습법에 따른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한미 FTA는 적용대상투자14) 국가 수용에15) 대한 제한을 설정했는데, 이들 투자가 공익에 한해, 그리고 비차별적 방식의 시행에 한하고, 당하는 투자가들은 신속하고 적절하며 공정한 시장가격 보상을 제공받는다. 또한 한미 FTA 각 당사국 정부는 적용대상투자에 관련된 금융 자본의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로운 송금을 허락하고, 단 형사 범죄에 관련된 그런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한미 FTA는 미국 및 한국 정부가 상대국의 투자에 관해서 이행 요건을( 국내 재료 요건, 수출비율16), 수입 제한사항, 등등)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사회적 목적, 예로 자국의 특정 지역의 고용 증대, 노동자 교육을 촉진, 환경보호 등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적 조치들은 예외사항으로 허락된다. 동의안은 특정국가의 인물이 고위간부가 되는 요건을 또한 금지하지만, 다수의 이사회를 특정국가의 인물들로 구성한다는 필요조건은 허락한다.
미국이 체결한 다른 FTA들과 비슷하게, 한미 FTA는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다른 쪽 당사국이 FTA 상의 자국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협의를 두는 경우, 협정문상의 해당되는 투자행위에 대한 투자자국가분쟁17)을 해결하는 절차가 마련될 것이다. 한미 FTA은 양 당사국이 협의 및 협상을 통해서 우선 분쟁을 해결하도록 시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만일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동의안은 ”미합중국과 다른 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18) 하에 부여되는 중재절차 및 중재재판소를19) 제공한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는20) 미국 투자가, 특히 금융서비스 부문 투자가들이 한미 FTA로 이득을 볼 것이다.21) (“금융 및 다른 서비스 산업” 부분을 보라) 미국은 외국인 투자 면에서 지배적인 당사국이었고 한미 FTA가 제공하는 보호사항들로부터 가장 득을 볼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남한 투자도 증가세이므로, 남한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볼 것이다.22)
지적 재산권
의약품 제약업 부문에 더해서( 상기된 논의를 보라 )23), 한미 FTA는 미국·남한 무역에서 지적 재산권24) 보호를 포함한다. 한미 FTA 하의 미합중국과 남한은 지적 재산권에 관한 세계 무역 기구25) 지적재산권협정26) 및 다른 국제적인 협약과 협정 하의 약속사항들을 재확인한다. 그러나 양국은 언급한 협정을 초월하는 지적재산권 약정을 맺었는데 조항들은 이렇다:
- 각 정부는 다른 쪽 당사국의 지적재산권 소유자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확대하도록 요구된다;27)
- 규제사안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의 고시를 통한 투명성이 요구된다;
- 상표권의 보호 및 등록을 촉진하고, 지리적 표시의 사용에 관한 제한을 설정한다;
- 작가, 실연자28), 음반 제작자가 저작권의 사용을 결정하도록 보장한다;
- 자그마치 70년간의 저작권 보호가 요구된다;29) 이렇게 해서, 남한은 해당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기로 동의했고, 이는 미국 저작권 소유자의 하나의 목표이다;
- 불법복제에 대한 저작물을 보호하고, 불법복제물 및 모조품의 몰수 및 파괴를 포함한 불법복제를 사주하는 이들을 처벌한다.
- 인터넷 상의 저작권있는 공연을 보호하며; 그리고
- 위성이나 케이블 신호에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보호한다.
노동권 및 근로조건
2007년 5월 10일에 의회의 지도자와 부시정부로 구성된 초당적 모임은 계류 중인 FTA와 한미 FTA 하의 포함될 표현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다른 것들 중에, 성명 혹은 뼈대로 불릴만한 ”미국을 위한 신 통상 정책”은 미국 자유무역협정의 당사국은 FTA 하의 다섯 가지 기본 국제 노동 기준의 집행 약속이 요구된다.30) 어떤 쪽의 당사국도 양국 자유무역협정 당사국사이 투자 혹은 무역에 다소간 영향을 미칠만한 다섯 가지 노동권을 반영하는 자국의 노동 법규들을 포기하거나 혹은 폄하하지 않는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각자 노동법에 영향을 받는 이들이 자국의 법률 하의 자신들의 권리를 집행할 중재판정부 접근성을 보장한다. 미국 무역대표부 론 커크는31) 자신의 임명행사 중에 한미 FTA는 5월 10일의 합의를 적절하게 수용하겠다는 오바마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32)
한미 FTA 하의 양국은 노동자문위원회를 각 당사국의 노동부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협정이 발효된 후 첫 해 안에 회합할 것이다.적어도 자문위원회 한 차례의 회의는 각국의 대중들과 함께 자유무역협정의 노동 조항의 집행에 관련된 노동문제들을 논의하는 모임으로 할애될 것이다. FTA 하의 노동문제에 관한 분쟁사안들은 일단은 협의를 통해 해결될 것이지만, 만일 협의 실패 시, 양 분쟁 당사국은 문제를 노동 협의회에 가져갈 수있으며, 만일 이들 절차가 분쟁 해결에 실패한다면 문제를 분쟁조정심의기구에서 다룬다. 한미 FTA는 노동 협력 절차의 설립을 또한 요구하는데, 이에 의해 양국이 각국의 노동권에 관련된 분야에 협력과 발전을 기할 것이다.
많은 외부의 참관인들에게, 남한의 노동권 체제가 일반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강하다고 여겨진다. 정규직을 위한 고용보호 측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의33) 30개 구성국가 중에 위에서 3위에 순위다.34) 실제 수년간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의 주요한 불만 중의 하나는 남한 노동시장의 제한사항들인데, 예로 강제적 퇴직금은 한국에서 사업 및 투자 비용을 상당히 상승시킨다. 대조적으로, 미국 노동 단체들은 최근의 변경사항으로 남한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만든 것이 남한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35) 한국의 노동조합들은 활동적이란 평판을 얻었다; 파업으로 손실된 작업일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안에서 보통 높은 편에 속한다. 예들 들면, 현대 자동사는 1994년 이래로 매년 파업을 경험하고 있다. 게다가 남한에 파업은 이들 파업이 폭력과 작업장 점거 및 공공 장소를(예로 고속도로) 점거하고, 이에 정부는 종종 경찰력으로 응대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통상 협상 및 통상정책에 대한 노동자문위원회의36)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평에서 남한이 ”노동 기본권을 행사한” 약 200명의 조합원이 투옥된 것과 노동조합 활동에 맞서 폭동진압경찰을 동원한 것을 비판했다.37)
한국의 가용인력은 두 부문으로 구분된다: (1) 남한 ”봉급쟁이”는 (봉급을 받는 인력, 대기업, 압도적으로 남성) 노동자의 삼분의 일에 못 미친다. 이 부문의 노동자의 절반은 강력한 노동조합이 대변한다. (2) 나머지 노동자들은 작은 기업과 남한의 임시직 및 일용직으로 구성된다. 이들 노동자들의 일부만이 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임시직의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했고, 노동자의 거의 삼분의 일에 달하며, 세계 선진공업국 안에서도 높은 비율의 국가 중 하나이다.38) 이러한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을 받는 경향이 있고, 사회 안전망에 제한적인 보장을 받으며, 이러한 내용이 미 노동자문위원회가 강조하는 주장이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악명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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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및 관련 링크
- 2011년 8월 9일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 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Entertainment Industry Applauds U.S.-Korea FTA Announcement 미 음악산업뉴스네트워크 영어본
- 미 문화사업계 한미 FTA 발표를 칭송 미 음악산업뉴스네트워크 번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