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태그 |
|---|
한미 FTA: 금융 및 다른 서비스산업들
- 이 번역문은 2011년 8월 9일 미국 의회조사국 한미 자유무역협정 보고서 중에 금융 및 서비스 산업에 관한 부분을 번역했다. 이 보고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을 알기 쉽게 설명돼 있지만,보고서를 만든 조직은 의회조사국은 명칭에서 알 수있듯이 미국 상·하원 의원이 구성하는 초당적인 조직이다. 우리 나라는 이를 모형으로 해서 국회입법조사처가 만들어 졌다.
- 번역자: PoirotKr(번역 주: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1/11/08 03:28
서비스 분야 국경간 서비스 무역 통계
미국 서비스 공급자들은 2010년에 남한으로 서비스부문에 155억 달러를 수출했다. 이 가운데 남한사람들의 미국여행은(26억 달러); 다른 운송 부문인, 예로 화물운송서비스(미화 33억 달러); 인세 및 특허권사용료(미화 40억 달러); 그리고 다른 민간 서비스부문, 예로 전문 서비스, 사업 서비스, 은행, 보험, 그리고 다른 금융 서비스 (미화 59억 달러) 등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남한에 대한 미국의 서비스상품 판매의 총거래량이 아마 저평가된 것이며, 그 이유는 서비스상품이 세 종류의 다른 인도 방식을 통해 역시 판매되기 때문이다: 한국내 장기간 주둔한 미국 기업체에 의한 서비스, 미국내 임시 체류 중인 재류 교포에 대한 미국 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그리고 남한에 임시 재류 중인 미국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 등이 있다.
2010년에 미국은 서비스 부문에 미화 104억 달러를 수입했는데, 이는 기타 운송서비스(미화 30억 달러), 미국인의 한국여행(미화 20억 달러), 주한 미군의 지출(미화 27억 달러), 그리고 기타 여행(미화 16억 달러) 등이다. 이 수치는 남한의 기업들이 다른 인도 방식을 통해 미국 거주민들에게 판매된 서비스상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한미 FTA 참조 및 요점
서비스 부문의 한미무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여러 장에 걸쳐 있는데, 12장 (서비스 부문의 국경간 무역); 13장 ( 금융 서비스); 그리고 15장 (통신); 11장 (외국 투자); 및 다른 장들이다. 한미 FTA 상의 미국의 주요목표는 협정의 서비스 부문에 무역장벽 및 투자의 장벽을 한국이 낮추는 약속을 확보하는 것이며, 특히 전문, 금융, 통신 서비스 가 이에 해당한다.
일반론으로 양국이 실행할 것은:
- 양국사이 수입되는 서비스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참조: 용어정리)
- 서비스 판매를 허락하는 정부 허가상의 결정에 대한 시의 적절한 통보를 제공함으로, 서비스 부분의 규제의 개발 및 이행에 투명성을 제고한다;
- 시장접근에 관한 제약사항을 금한다, 예로 서비스 공급자의 수, 서비스가 공급할 총액한도액, 공급되는 서비스의 총량, 그리고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있는 인력의 총계 등에 대한 최고 한도를 말한다.
- 외국인 직접 투자 자격요건을 금한다, 예로 수출 및 국산부품 사용요건 및 고용칙령1) 등을 금한다; 그리고
-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게하는 사업체의 형태에 관한 제약사항을 금한다.
미국과 남한의 협상자들이 한미 FTA 상에 몇 가지 개념들에 동의했는데, 이로써 서비스상품의 폭넓은 영역에 협정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서비스 부문에 ”네거티브 리스트” 접근방식에 동의했다. 즉,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모든 종류의 서비스에 적용이 되며, 예외적으로 부속합의서에 제외 항목을 등재하는 방식이다. 추가적으로 의무이행은 역진 방지되며2), 즉 미국이나 남한의 경제권역상에 새로운 서비스상품이 등장하면, 이들 상품들도 자동적으로 FTA에 포함되며, 예외적으로 자유무역협정에 면제항목으로 등재된 경우만 제외한다; 만일 어느 한쪽의 국가가 일방적으로 면제항목으로 등제된 사안을 자유화한다면, 그 항목은 자동적으로 FTA 상에 포함된다. 게다가 만일 한미 FTA의 한 당사국이 다른 FTA 상에 제 삼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최혜국 대우를 확대한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당사국에도 최혜국 대우가 확대될 것이다.
전문 서비스
미국은 전문 서비스를 다룸에 있어 규모있는 호혜주의를 추구해서, 결국 미국 공급자들의 한국시장 접근을 증대시켰다. 미국과 남한은 전문 서비스 작업반을 구성해서, 전문 서비스 공급자들의 인허가에 대한 공통 기준 및 조건을 공인하는 방법을 개발하기로 동의했다. 한미 FTA상에 남한은 미국 법률사무소와 허가받은 미국 변호사들이 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미국 및 국제법에 대한 고문업무를 공급한다. 남한은 또한 미국 법률 대리사무소가 남한 법률사무소와 합작기업 결성을 허가해서, 국내 및 외국 법률문제에 관련된 사안들을 다룰 것이다. 그리고, 협정이 발효된 후 늦어도 5년 후면 미국 법률사무소가 남한 법률사무소와 합작사업을 설립하도록 허락할 것이다. 그러나 남한은 외국 변호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권한은 아직 남겨뒀다.
금융 서비스
한미 FTA 상의 금융 서비스에 관련해, 만일 협정의 한 당사국의 국내 공급자가 자국의 국내시장에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개발한다면, FTA 당사국은 해당 시장에 비슷한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협정은 FTA 당사국이 다른쪽 당사국이 공급자의 금융상품 판매에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데, 예를 들면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혹은 수탁인의 의무3) 해당 당사자 등을 보호하도록 하는 분별있는 이유에 근거한다.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 어느 쪽이든 화폐전송의 제한이 가능한데,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보험
남한 보험시장은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시장이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는4) 그래서 미국 보험업자들이 자유화된 남한 서비스시장에 상당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 보험회사들은 국가소유의 우정사업본부와 협동조합보험 공급자들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5) 수산협동조합중앙회가6)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을 우려했다, 이유인즉 민간 부문 외국 및 국내 공급자들은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7). 한미 FTA 상에 남한은 이들 업체들이 자율 조정이 아닌, 독립적인 국가 단속기관의 규제가 적용받을 것이다8). 추가적으로 우정사업본부는 새 보험상품의 제공이 허락되지 않는다. 양국은 상대국 금융 서비스 공급자가 자국의 영토에서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 전자적으로 정보를 전송하도록 허락할 것이다9). 이런 조항은 미국 산업계가 특히 중요하게 강조한 부분이다.
통신 서비스
통신 서비스 부문은 남한정부는 남한 통신회사들의 외국인 소유권 제한을 완화할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2년이면, 미국 회사들이 남한 국내 통신회사들의 의결권 주식의10) 100퍼센트를 보유할 수있다. 그리고 이들 기업체들은 하나의 설비기반통신사업의11) 100퍼센트를 보유할 수있게 됐다12). 이러한 조항들은 한국통신과 에스케이텔레콤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 기업은 49퍼센트의 외국인 지분제한이 유지된다. 추가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통신사업자가 공공 통신망을 차별없는 조건하의 상호 접속 용도의 사용을 보장할 것이고, 다른 차별적 조건하의 번호이동을 보장할 것이다13).
전반적 평가
미국 서비스 공급자들을 대표하는 당사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매우 고무되어 있고, 협정의 승인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미국 서비스업 연맹 로버트 바스틴14) 총재는 성명에서 주장하길:
- 우리는 슈와브 15) 무역대사 및 협상단이 이번 협정에서 미국 서비스 공급자들을 위한 중대한 혜택을 확보한 것을 치하한다….한국은 미국 서비스 회사들에게는 중요한 시장이며, 이번 협정은 매우 양질의 협정문으로 의회에서 빨리 통과시킬 가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새로운 이윤창출의 기회와 새로운 일자리를 후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위키리크스 코리아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본 및 참조 링크
- 2011년 8월 9일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 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한미 자유무역협정 14장 통신 한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