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징계위' 6개 혐의 본격심의·증인심문…길어지면 추가기일 가능성
오늘 '윤석열 징계위' 6개 혐의 본격심의·증인심문…길어지면 추가기일 가능성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0.12.15 06:02
  • 수정 2020.12.15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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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2차 심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채택한 증인들 심문과 특별변호인단의 최종 의견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가 진행된다.14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윤석열 검찰 총장이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14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윤석열 검찰 총장이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재개된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징계위 2차 심의도 지난 10일 1차 심의 때만큼 날 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 심의에서는 주로 징계위원 기피 신청 등 징계위 구성과 절차, 증인채택 등을 논의하는 바람에 정작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대한 심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 심의에서도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구성과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위촉 시기 등의 위법성을 지적할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를 한 뒤에 정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직무대리를 맡긴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현재 4명만 남은 징계위원에 3명의 예비위원을 채워 총 7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전날 법무부에 ▲ 예비위원의 지명 여부 ▲ 예비위원의 지명일 ▲ 정 교수의 징계위원 위촉 일자 ▲ 징계위원장 지정 일자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오후 6시께 법무부로부터 감찰위원회 회의록 등 추가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령·열람을 거부했다.

징계 사유인 윤 총장의 6가지 비위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도 진행된다. 심의는 1차 심의에서 채택된 증인들의 심문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당초 징계위는 징계위원들만 증인심문을 할 계획이었지만, 윤 총장 측의 요구를 수용해 윤 총장 측 변호인들에게도 심문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에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더해 총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현재 5명이 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할지도 관심이다.

증인심문 등 모든 심의가 끝나면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을 퇴장시키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의결을 진행한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가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고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를 의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을 의식해 정직 결정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추 장관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처분 취소 소송 등 소송전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 심의가 길어지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기일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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