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전문심리위 평가 반영해 제도 보완할 것"
삼성 준법위 "전문심리위 평가 반영해 제도 보완할 것"
  • 정예린 기자
  • 승인 2020.12.17 21:19
  • 수정 2020.12.18 0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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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법·노동조합법 개정안도 논의
내년 주총 온라인 병행·전자투표 권고
삼성준법감시위원회-관계사 컴플라이언스 워크숍에서 김지형 위원장이 환영 인사말을 하고있다. [사진=삼성준법감시위원회 제공]
삼성준법감시위원회-관계사 컴플라이언스 워크숍에서 김지형 위원장이 환영 인사말을 하고있다. [사진=삼성준법감시위원회 제공]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해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앞서 전문심리위원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청으로 준법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했다.  

준법위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타워에서 임시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6명이 참석했다. 

준법위 관계자는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그 자체로 위원회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삼고 준법위 운영에 개선, 보완할 점을 찾아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에서 지적된 사항들인 ▲준법위 권고의 실효성 보장 강화 ▲준법위 협약 탈퇴 관련 절차적 요건 강화 ▲준법위의 인력, 예산에 관한 권한의 실효성 보장 강화 등을 다각토로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준법위는 법원이 전문심리위원단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에도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문심리위원단은 지난 7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8차 공판기일에 참석해 준법위에 대한 개별 의견을 진술했고, 이후 지난 14일 83페이지에 달하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준법위는 “향후 관계사에 대한 준법 감시에 있어 개정 법령의 취지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며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사익편취 규율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주총회 현장 참여에 제약이 발생할 것을 감안,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관계사에 내년 정기 주총은 온라인 개최를 병행할 것을 권고하고,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은 관계사들은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한편 준법위는 통상 매월 첫째주 목요일 정례회의를 가진다. 이달도 지난 3일 정례회의를 진행한 바 있어 이를 마지막으로 올해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정례회의 이후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를 비롯한 굵직한 사안들이 잇따라 발생해 추가 회의를 진행했다. 

다만 내년 2월부터는 정례회의 일정을 매월 셋째주 화요일로 변경키로 했다. 우선 내년 1월에는 셋째주 목요일인 21일, 그 이후부터는 셋째주 화요일에 회의를 열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yelin032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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