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21일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결정의 내용을 뒤집는 최종 결정에 대해 “균주 전쟁은 끝났다. 나머지 오판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ITC 위원회는 나보타의 수입금지 기간을 10년에서 21개월로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예비결정에서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10년, 공정기술에 대한 침해 21개월을 권고했으나, 이번에 ITC 위원회는 균주에 대한 침해는 없다는 우리의 주장의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ITC 위원회는 자국산업보호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공정기술에 대해 무리하게 침해를 인정하는 오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 측에 따르면 메디톡스 공정기술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논문에서 전부 공개된 기술로서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메디톡스가 자신들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기술들은 이미 공개된 기술과, 불법 부당하게 입수한 타사의 기술 자료를 베끼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한다.
회사 측은 “ITC 행정판사는 예비결정에서 실질적으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어떠한 구체적 증거가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공정의 유사하고 개발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를 인정하는 무리한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즉 ITC 위원회는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대웅제약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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