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정에 DH, 요기요 팔고 배민 품는다
공정위 결정에 DH, 요기요 팔고 배민 품는다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0.12.28 18:59
  • 수정 2020.12.28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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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앱 '요기요'를 100% 매각해야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할 수 있다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고, DH는 이를 받아들여 요기요를 매각하기했다. [사진=각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를 100% 매각해야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할 수 있다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DH는 공정위의 요구를 받아들여 요기요를 매각하기로 했다. 

28일 공정위는 DH에 요기요를 매각하면 우아한형제들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DH는 독일계 글로벌 배달앱 사업자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와 국내 배달앱 '배달통'을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DHK는 요기요를 운영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한다.

공정위는 DH가 요기요와 배민을 가지면 시장을 독과점하게 되며, 그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와 배달앱 이용 음식점, 라이더들에게 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DH가 보유하고 있는 DHK 지분 전부를 6개월 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조치했다. 지분 매각 전까지는 DH와 우아한형제들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야한다.

DHK 관계자는 "DH가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DHK를 매각해야만 하는 어려운 결정 내려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정확한 현황 파악과 향후 구체적인 계획 수립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이번 기업 결합을 계기로 앞으로 아시아 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하고 국내에서 배민의 성공 경험을 발판 삼아 세계로 뻗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라는 비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소비자와 음식점주, 라이더 모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책임있는 기업이 되겠다"고 더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앱 이용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배달앱의 중개 없이는 원활한 소비생활이나 사업영위가 곤란할 수 있다. 올 8월 기준 배달앱 이용자 수(접속기준)는 2700만명, 라이더 수는 약 12만명이다. 배달앱 이용 음식점 수는 약 35만개(올 3월 기준)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jh2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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