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금융]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법정 최고금리 연24%→20%
[2021 금융]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법정 최고금리 연24%→20%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0.12.30 16:02
  • 수정 2020.12.30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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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의료 제어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새해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후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에 나선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통해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자료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간 등을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반환지원제도도 도입된다.

금융회사 정보보호 실태의 체계적 점검·파악을 위해 정보보호 평가체계와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정보활용 동의서의 사생활 침해정도, 소비자 이익·혜택 등을 종합평가해 등급이 부여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을 가속화한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3조원)을 개시한다.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과 해내리 대출(기은) 지원대상에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이 포함된다. 실직·폐업 등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해진다.

일반투자자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공개시 일반청약자의 물량이 5%포인트(p) 확대(최대 30%)된다. 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하고, 조회수수료가 종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가 영구화되며, 소득 요건이 폐지돼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도 가능해진다.

이 밖에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를 개선해 금융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성을 지속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손의료보험을 개편해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와 과잉 의료 제어를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과도한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 1차년도 모집수수료 상한제와 수수료 분할지급제가 도입된다. 소액단기보험만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자본금 요건이 300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내부통제·위험관리와 건전성관리, 공시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이 시행된다. 미취업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 대상이 만 30세 미만에서 만34세 이하로 확대되고, 상환유예 기간도 확대 최장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주택연금을 개선해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것이 허용되고,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하고,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검사받아야 한다.

은행은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공시(10억원 초과시)할 때, 이미 제공된 금액뿐 아니라 향후 제공 예정인 금액도 포함해야 한다.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금지된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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