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이재용에 징역 9년 구형
檢,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이재용에 징역 9년 구형
  • 정예린 기자
  • 승인 2020.12.30 16:14
  • 수정 2020.12.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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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정예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정예린 기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가 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에는 징역 7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 측은 "양형판단에 있어 항소심이 1심의 결정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나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사후심리라고 할 수 있는 바 1심 판결과 비교해 기본범죄인 횡령액이 약 5억원 증가했고 환송 전 항소심 대비로도 약 50억원 증가했으며 적극적 뇌물성이 인정됐고 계속적 불이익 주장하는 등 양형 가중 사유가 다수 존재한다"며 "즉 항소심의 양형은 1심보다 높게 양증돼야 할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조직법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은 5년이고 징역 집유 선고 및 권고형을 벗어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은 명백해 보인다"며 "본건 양증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결과에 따라 법원이 양형기준법에 충실한 선고를 함으로써 법치주의 구현과 정의를 최종 실현했다고 평가받을 것인지 퇴행함으로서 법치주의 암흑기 초래했다는 평가받을 것인지 나뉘는 기로에 서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 측은 "본건은 국정농단 사건 중 가장 핵심적인 사건에 해당하며 국정농단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등 주범들은 모두 중형의 실형이 선고됐고 이 사건 뇌물공여액수의 140분의 1에 불과한 뇌물공여자 박채윤도 실형이 선고됐다"며 "본건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 재판 대미 장식하는 사건으로 화룡점정으로 본건에 대한 법치주의와 평등 원리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은 필요하고 절실하기까지 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국정농단 사건 관련 법원과 우리 사회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거나 중대한 흠집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피고측에서 어제자로 삼성의 사회공헌 등 경제적 분야에서의 공헌과 관련된 의견서 제출했는데 그와 같은 공헌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 많은 긍정 영향 미쳤다는 점은 본 검사와 우리나라 그 어떤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와 같은 경제적 공헌이 있다고 해서 법치주의적 기준에 따른 법 집행에 한치의 주저함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특검 측은 "다시 한번 재판부에 간청하는 것은 피고들에 대해 무조건 과도한 엄벌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피고들이 우리 사회에 공헌한 바를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다만 헌법과 법률에 의해 유지되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 가치인 법치주의 가치와 헌법정신 수호해달라는 것이다. 즉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을 하고 양증을 해달라는 것이 특검의 재판부에 대한 마지막 간청드린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다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이어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작년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올해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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