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진술서 울먹인 이재용 "삼성, 달라질 것"…내달 18일 선고(종합)
최후진술서 울먹인 이재용 "삼성, 달라질 것"…내달 18일 선고(종합)
  • 정예린 기자
  • 승인 2020.12.30 20:29
  • 수정 2020.12.31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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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에 징역 9년 구형한 檢…변호인, 선처 호소
"새 삼성으로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
"유독 삼성만 뇌물공여로 기소…본질 외면한 처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정예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정예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최후 진술에서 “제가 책임지고 (삼성을)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삼성은 달라질 것이다. 저부터 달라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분명히 약속드린다”며 “믿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약 20여분간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지난 10월 별세한 고(故) 이건희 회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는 울먹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건희 회장 영결식의 추도사에서 아버지를 능가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는 의미를 담은 ‘승어부’가 언급된 것과 관련해 이 부회장은 “경쟁에서 이기고 회사 성장시키는건 기본이며, 신사업을 발굴해 사업영역을 확장하는것도 당연한 책무지만 제가 꿈꾸는 승어부는 더 큰 의미를 담아야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정신자세와 회사 문화를 바꾸고 제도를 보완해 외부에서 부당압력이 들어와도 거부할 수 있는, 또 거부할 수밖에 없는 출중한 준법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이게 바로 초일류 기업, 지속가능한 기업되는 것이고 기업인 이재용이 일관되게 추구하는 꿈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게 이뤄질 때 비로소 저 나름의 승어부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아버님을 여읜 아들로서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1년여의 수감생활을 포함해 지난 2017년부터 약 4년간 이어진 재판 과정에 임하는 동안의 소회를 밝히는 한편 이 재판이 ‘기업인 이재용’과 삼성에 불러온 변화를 전했다.

특히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를 필두로 한 준법감시제도와 관련해 삼성 내부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뿐 아니라 이 부회장 스스로도 준법경영을 실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최근 회의들을 그 전과 비교하면 제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질문들이 부쩍 늘었다”며 “'컴플라이언스팀이 뭐라고 하던가요?’, ‘법무팀 검토 끝난거죠?’, ‘이 문제는 준법위까지 가야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등 법률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묻고 또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정받고 자랑할 만한 변화는 아니다. 첫 걸음을 뗐지만 변화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쉽지 않은 길일 것이고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고 멀리 돌아가야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그래도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에 어긋나는 일은 물론 오해를 불러일으킬 일도 하지 않을 것이고,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정도를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에 앞서 진행된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에서 양측은 형량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에는 징역 7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은 "양형판단에 있어 항소심이 1심의 결정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나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사후심리라고 할 수 있는 바 1심 판결과 비교해 기본범죄인 횡령액이 약 5억원 증가했고 환송 전 항소심 대비로도 약 50억원 증가했으며 적극적 뇌물성이 인정됐고 계속적 불이익 주장하는 등 양형 가중 사유가 다수 존재한다"며 "즉 항소심의 양형은 1심보다 높게 양증돼야 할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조직법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은 5년이고 징역 집유 선고 및 권고형을 벗어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은 명백해 보인다"며 "본건 양증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결과에 따라 법원이 양형기준법에 충실한 선고를 함으로써 법치주의 구현과 정의를 최종 실현했다고 평가받을 것인지 퇴행함으로서 법치주의 암흑기 초래했다는 평가받을 것인지 나뉘는 기로에 서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 측은 "본건은 국정농단 사건 중 가장 핵심적인 사건에 해당하며 국정농단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등 주범들은 모두 중형의 실형이 선고됐고 이 사건 뇌물공여액수의 140분의 1에 불과한 뇌물공여자 박채윤도 실형이 선고됐다"며 "본건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 재판 대미 장식하는 사건으로 화룡점정으로 본건에 대한 법치주의와 평등 원리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은 필요하고 절실하기까지 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국정농단 사건 관련 법원과 우리 사회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거나 중대한 흠집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정치적 권력의 강한 요구에 의한 소극적 뇌물 공여라는 점, 진지한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일부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3인의 대법관이 위증 혐의를 제외한 뇌물공여, 횡령 등을 모두 무죄라고 보는 등 시각에 따라 유무죄 다툼이 있는 사건임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 사건은 직권남용으로 전 대통령이 기업에 각종 지원을 요구했고 기업은 거절하지 못한 채 요구한 지원을 해 그 과정에서 최서원이 각종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핵심으로 직권남용사례의 하나일 뿐”이라며 “삼성뿐 아니라 다른 기업도 모두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 주체인 검찰도 원래 피고인들을 피해자로 규정했으나 특검이 수사 주체로 바뀌며 유독 삼성만 뇌물공여죄로 기소됐다”며 "이는 본질을 외면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원에 이르게 된 과정을 봐도 최고 권력자로부터 질책을 받고 지원을 추진했으며 경제적 이득은 최서원과 하수인이 었었을 뿐 삼성이 얻은 특혜는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승마협회 회장사이자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에 올림피 승마지원, 유소년 빙상선수 지원 등 공익적 요청을 앞세운 대통령의 요구는 국가적 요구로 받아들여져 기업으로서는 거절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며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같은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준법위를 예로 들며 “전문심리위원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으며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며 "새로운 준법감시제도는 재판장님의 요청이 계기가 돼 만들어진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개선 의지와 준법 의지도 강하게 반영된 것임을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결코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님도 단언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절실하게 반성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나아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그런 자세는 변함없을 것”이라며 “이런 피고인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해 지난날 잘못을 만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 선고는 내년 1월 18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다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이어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작년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올해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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