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8대 뉴스] 시중은행 가상자산 사업 진출·비트코인 2000만원 돌파 등
[블록체인 8대 뉴스] 시중은행 가상자산 사업 진출·비트코인 2000만원 돌파 등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0.12.31 14:06
  • 수정 2020.12.3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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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사진=연합뉴스]
비트코인. [사진=연합뉴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굵직한 변화가 잇따른 올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업계의 8대 주요 뉴스를 정리했다. 

업비트는 최근 급등세를 보인 비트코인부터, 세계 각국의 디지털화폐 정책 변화, 페이팔의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시작, 모바일 DID 서비스 도입, 특금법 개정안 통과 등을 주된 이슈로 거론했다.

▷ 비트코인, 약 3년 만에 2000만원 돌파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부르고 있는 비트코인 2000만원 돌파 소식이 가장 뜨겁다. 비트코인이 2000만원을 넘긴 것은 2017년 12월 이후 약 3년만의 일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양적 완화에 따른 기존 안전자산의 불투명성 증가, 가상자산 기관투자자 유입 증가, 미국 중심 가상자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페이팔 이슈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세계 각국 중앙은행 CBDC 도입 발표

그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에 의견이 갈리던 각국 정부들이 올 들어 CBDC 도입으로 긍정하는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지난 10월 바하마가 세계 최초로 CBDC를 발행한 데 이어, 디지털 유로 발행을 고려하고 있는 유럽, 디지털 위안화 시범 발행에 나선 중국, 범용 CBDC 실험 수행 계획을 발표한 일본 등 세계 각국이 CBDC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행 역시 CBDC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으며, 실험 유통 시스템 구축을 기획하고 있다.

▷ 페이팔,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시작

전 세계 3억5000만명이 사용하는 세계 최대 간편 결제 사업자 페이팔(PayPal)이 디지털 지갑에 가상자산 사고팔기 기능 추가, 온라인 가맹점 내 가상자산 결제 지원을 발표했다. 미국 페이팔 이용자들은 페이팔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라이트코인 등을 거래하거나, 2600만개에 달하는 페이팔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다.

▷ 모바일 DID(탈중앙화신원증명) 서비스 도입

상용화 서비스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모바일 DID 서비스도 2020년 주요 이슈로 빼놓을 수 없다. 중앙기관 없이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DID 인증은 기관이 아닌 자신의 기기에 직접 저장하고, 인증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정보만 제공함으로써 신원을 증명할 수 있다. 

정부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장애인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등으로 확대 방침을 발표했고, 부산광역시,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모바일 DID를 도입했다. 람다256은 야놀자에 ‘루니버스 DID’를 공급, 호텔 관리 솔루션에 DID 기술을 적용한다.

▷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 시장 고속 성장

디파이 시장은 반년 만에 10배 넘게 성장하며 올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디파이는 정부, 은행, 증권사 등 중앙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예금, 대출, 결제, 투자 등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이다. 중개인이 없어 거래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 상품에 차입투자 투자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특금법 개정안 통과

2020년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분야에 가장 큰 제도적 변화인 '특금법 개정안 통과'도 주요 뉴스로 선정됐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자금세탁방지(AML) 등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를 준수하는 사업자에 한해 신고 후 영업하도록 명문화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세부 요건과 의무는 11월 2일 발표한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 가상자산 과세 방침과 적용 시점 유예

가상자산 투자 수익금에 대한 과세 방안 발표도 2020년 주요 뉴스에 포함됐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을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연간 250만원 이상 올린 수익에 대해 과세한다. 만약 1년 동안 가상자산 투자로 10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0% 세율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 시중은행들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

기존 은행들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이 마지막 주요 이슈로 꼽혔다. KB국민은행은 블록체인 기업 해치랩스,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와 함께 합작법인 ‘한국디지털애셋'(KODA)을 만들고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나섰다. NH농협은행은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 기업 헥슬란트와 컨소시엄을 구축했고,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과 커스터디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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