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상조의 사의 표명, 가장 반가울 인물은 김홍국 하림 회장?
[기자수첩] 김상조의 사의 표명, 가장 반가울 인물은 김홍국 하림 회장?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0.12.31 17:52
  • 수정 2020.12.31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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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 "김상조 사임시 하림 향한 칼끗 무뎌질 것"
수 년간 이어진 하림·공정위의 악연… 내년에도 이어질 듯
[왼쪽: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오른쪽:김홍국 하림 회장 / 사진=연합뉴스]
[왼쪽: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오른쪽:김홍국 하림 회장 / 사진=연합뉴스]

김홍국 하림 회장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일자리 창출 등의 이유로 극찬 받았다. 올해엔 과거 미국에 공장을 설립할 때의 인연이 맞닿아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식까지 초청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김 회장을 견제하며 그의 비리와 부정 행위를 파헤치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전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공정위 내부에선 "김 회장, 김 실장까지 사임하면 무서울게 없을 것"이란 말이 새어나오고 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칭찬할 정도로 탄탄대로를 걷던 김 회장은 자신과 회사 비리를 파헤치는 김 실장 및 공정위에 우호적일리가 없었다. 공정위는 2015년 11개 사료기업들이 가격 담합을 했다면서 제일홀딩스 71억7700만 원, 하림홀딩스 32억6400만 원, 팜스코 37억6200만 원 등 하림그룹 3사에 총 142억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그러자 하림 계열사들은 공정위에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공정위는 즉각 이를 다시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요청했다. 

김상조 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에 오른 뒤 공정위의 철퇴는 더욱 거세졌다. 지난 2018년 9월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다음해인 2019년엔 마트나 프랜차이즈에 공급되는 닭고기를 생산하는 종계의 수량을 감소하기로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는 하림에 또 과징금을 메겼다. 지난해 하림은 이에 대해 상고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2월 김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자, 김 회장 및 하림그룹은 '타 업체의 거래가격을 비롯해 공정위가 정상가격을 산정하는데 활용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더 이상 시간끌 수 없다"며 내년 1월 전원회의 개최를 예고했다. 말 그대로 수년간 양측이 악전고투를 이어왔다.

김 실장은 이 와중에 지난 30일 김종호 민정수석·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김 실장의 사의 표명 다음날 그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 입장에선 수년간 자신의 걸림돌이었던 인물과 연을 끊을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가 문 대통령의 결정으로 하루만에 날라간 셈이다. 

공정위 한 관계는 "아마 김상조 실장의 사의표명에 가장 반가울 인물은 김홍국 하림 회장일 것"이라면서 "김 실장이 사임하면 하림을 향한 공정위의 칼날도 무뎌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 외에도 생닭가격 담합, 위탁농가 병아리 소유권, 거래상지위남용 등 김 실장이 공정위원장에 취임한 직후 이뤄진 현장조사만 7차례에 달했다. 양측의 '악연'은 김 회장이나 김 실장, 둘 중 한명이 물러서지 않는한 계속될 전망이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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