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건설업계 강력 반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건설업계 강력 반발
  • 임준혁 기자
  • 승인 2021.01.11 16:58
  • 수정 2021.01.11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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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단련, 성명서 내고 유감 표명
“한쪽에 치우친 여론이 만든 입법”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국회가 업계의 우려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건설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며 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건설업계를 비롯해 전 산업계가 법 제정에 대한 우려와 읍소, 입법 중단을 간곡히 호소했음에도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통과시켜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건단련은 “이번 입법은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라며 “헌법과 형사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 등에 정면으로 배치됨에도 이를 무시한 과도하고 무리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중대 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건단련은 “이번 법안은 기업과 기업인을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모두 과실에 의한 것임에도 이런 형벌을 가하도록 무리수를 뒀다”고 비판했다.

건설업체는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의 건설현장을 가지고 있는데, 2019년 기준 10위 이내 업체의 건설 현장 수는 270개에 달한다. 해외현장 57개도 포함이다. 현장 상주가 어려운 CEO가 개별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게 건단련의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1월 사망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산안법에 따르면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한국은 사업주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건단련 관계자는 “산안법을 시행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시행성과를 보고 난 뒤에 법을 제정해도 늦지 않은데 일편향적인 여론에 밀려 제정안이 통과됐다”며 정치권에 불만을 털어 놓았다.

이어 “중대재해에 기업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면 불안해서 기업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며 “기업의 운명을 운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건단련은 유럽연합(EU)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다양한 분야에서 찾고 있으며 제재보다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연간 근로자당 최대 500유로까지 안전 비용에 대한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프랑스는 안전 증진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산재보험료 결정 시 재해율 외에 재해예방 대책 도입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고 건단련은 설명했다.

건단련은 “우리 건설업체들도 자율적인 투자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산업안전 정책의 방향을 사후처벌 방식에서 사전예방으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건단련은 “이번 입법은 충분한 논의 없이 시간에 쫓기듯 이뤄졌다. 법 시행 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일반 다수가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수 건단련 회장은 “영국의 경우 기업과실치사법 제정에 13년이나 걸렸다”며 “우리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과잉처벌 등 문제를 해소한 뒤 법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단일 산업계로는 유일하게 건설업만 중대재해법 통과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하고 있을까? 철강업이나 중공업, 조선업 등 중후장대한 산업에서 산재로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재사망 사고의 절반이 건설업에서 나온다”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장이 많고 규모도 크다보니 중대재해법 통과 및 법 적용시 받을 영향이 제일 크기 때문에 건설업에서 이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임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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