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치료 허위·과대광고 강력 제재"
식약처 "코로나19 치료 허위·과대광고 강력 제재"
  • 김 선 기자
  • 승인 2021.01.12 10:18
  • 수정 2021.01.12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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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의 불법유통을 연중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검사대상은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 의사의 상담·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 식품 등이다. 

해당 점검대상이 온라인 쇼핑몰,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광고·판매되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보호물품에 대한 허위 및 과대 광고도 감시한다.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인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관 기관과 협조해 제재에 들어간다. 

또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사이버시민감시단’을 운영해 새롭게 등장하는 허위·과대 광고 유형을 모니터링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 치료·예방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ej508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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