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받은 옥시RB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달라
법원 "공소사실 증명 되지 않았다"
법원 "공소사실 증명 되지 않았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연루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판매해 유죄를 받은 옥시(RB코리아)와는 다른 판결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를 받았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가 주요 성분이었다. 그러나 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에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주요 성분이었다.
재판부는 ‘가습기메이트’ 내 성분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4114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을 폐 질환 등에 특정하지않고 건강상 피해를 입은 이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되면서 피해자 인정 사례가 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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