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규원이 승인요청한 '김학의 불법 出禁' 서류, 차규근이 직접 받았다
[단독] 이규원이 승인요청한 '김학의 불법 出禁' 서류, 차규근이 직접 받았다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1.01.14 08:33
  • 수정 2021.01.14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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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수장 차규근 "사건번호 다름" 부하직원에 문자
28분 뒤 이규원 촬영 '긴급출금승인요청서' 사진 보내
출입국당국 先접수 '긴급출금요청서' 사건번호와 달라
먼저 사건번호는 종결사건 나중 사건번호는 없는사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해 4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단기사증 효력정지,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해 4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단기사증 효력정지,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출국금지하는데 필요한 사건번호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는 차규근(52·사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직접 관련 서류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차 본부장은 민간인 신분인 김 전 차관을 출금하자는 아이디어를 낸 이용구 법무차관이 몸담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감사 출신으로 출입국 수장으론 첫 외부인사다. 

대검찰청은 지난 2019년 4월 출입국 심사과 일부 직원들로부터 휴대폰을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을 벌였다. 과거 불기소 처분에도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은 김 전 차관이 한 달 전 야밤 출국을 시도한 배경엔 출입국 직원 도움이 있을 거란 의혹이 일자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 입수한 포렌식 자료에 따르면 대검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조사단) 8팀에서 '김학의 사건' 재조사를 담당한 이규원 검사로부터 '긴급출금승인요청서'를 건네받은 법무부 관계자는 차 본부장이다. 해당 서류가 없으면 출입국 당국은 긴급 출금을 승인할 수 없다. 

문제는 이 서류에 적힌 내사번호 '동부지검 2019 내사 1호'는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였다는 점이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이 2019년 3월 23일 새벽 0시 8분 먼저 접수한 '긴급출금요청서'에 적힌 '중앙지검 2013 형제 65889호'와도 달랐다. 차 본부장은 이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포렌식 자료에 따르면 출입국본부 심사과 계장 신모씨는 2019년 3월 23일 오전 1시 54분 휴대전화 번호 '010-****-**72' 사용자로부터 "사건번호가 다름 지금 팩스 보낸다고요", 23분 뒤인 오전 2시 17분엔 "다시 보냈다고 하네요 확인을" 문자메시지를 받는다. 다시 5분이 지난 오전 2시 22분 같은 번호로부터 사진 한 장이 도착한다. 당시는 이 검사가 팩스로 전송한 '긴급출금승인요청서'를 기기 오작동으로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출입국관리법은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출금요청서' 제출 6시간 내 범죄사실 요지를 적은 '긴급출금승인요청서'를 출입국공무원에게 내야 한다고 정한다.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이 검사는 해당 서류를 촬영해 직접 출입국본부 관계자에게 사진으로 보낸 것이다. 이때 끝 번호 네 자리가 '**72'인 수신번호는 차 본부장 휴대전화 번호와 정확히 같다. 

이후 긴급 출금에 필요한 절차는 일사천리였다. 오전 3시 8분, 법무부는 '긴급출금승인요청서'를 공식 접수했다. 오전 4시 45분, 출입국 당국은 김 전 차관을 '출국 불허' 조치했다. 오전 7시 1분, 신씨는 '출국정보시스템' 전산망 입력 실무자인 부하직원인 김모씨에게 해당 사진을 전달한다. 오전 9시 54분, 차 본부장은 긴급 출금을 승인한다. 낮 12시 31분, 김씨는 사진 속 '긴급출금승인요청서'에 적힌 사건번호를 전산에 입력한다.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사건번호가 12시간 만에 바뀐 것이다. 

김씨가 사건번호를 수정한 건 이 검사가 먼저 보낸 서류를 사실상 허위공문서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2019년 5월 7일 검찰 조사에서 '긴급출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았던 사건번호는 왜 입력했나' 물음에 "사진 파일로 받은 최종 긴급출금승인요청서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바꿨다"고 답했다. 인천공항에서 김 전 차관을 포착한 지 20분에 이 검사가 급히 작성한 서류에 적은 중앙지검 사건번호는 이미 종결돼 긴급 출금 조치에 쓸 수 없는 것이었다. 김씨가 이어 '긴급출금요청서에 어떤 문제가 있나' 질문에 "사건번호는 중앙지검이 기재돼 있는데, 요청기관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으로 돼 있고, 요청한 검사는 동부지검 소속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이상하고 통상적으로 봤던 것과 달랐다"고 했다. 

이 검사가 차 본부장에게 직접 긴급 출금에 필요한 서류를 건넸다는 점에서 역으로 김 전 차관 출국정보를 이 검사가 곧바로 알게 된 경로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민간인이던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는 민감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 보호를 받는다. 

2019년 3월 25일 심사과 김모 서기관이 작성한 '김학의 前차관 긴급출국금지 보고' 문건에 따르면 2019년 3월 22일 당일 김 전 차관 출국장 진입 정보는 인천공항 정보분석과→출입국본부→조사단 경로로 유출됐다. 신씨가 23일 새벽 1시 24분 이 검사로 추정되는 상대에게 "검사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과장님께 직접 연락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응대로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요"라고 보낸 것도 출입국 관계자와 이 검사가 긴밀하게 소통했음을 보여주는 단서다. 차 본부장은 "추후 기회가 되면 당시 상황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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