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부당처리 은평·강남·서초구 기관경고
정보공개 이의신청 부당처리 은평·강남·서초구 기관경고
  • 뉴스1팀
  • 승인 2021.01.14 09:05
  • 수정 2021.01.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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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 산하 자치구들과 기관들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 실태 등에 관한 직권감사를 벌여 이 중 강남구와 서초구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은평구는 지난해 4월 유사한 내용의 주민감사 결과로 기관경고 및 권고 처분을 이미 받아 이번 직권감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은평구와 마찬가지로 정보공개 이의신청이 접수됐는데도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부당하게 처리한 비율이 50%가 넘었다.

정보공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정보공개법에 정해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른 15개 자치구는 심의회 개최 없이 부당하게 이의신청을 처리한 경우가 있었으나 그 비율이 50% 미만이어서 '기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심의회 미개최로 부적정 지적을 받지 않은 서울 자치구는 광진·동작·금천·성동·강서·서대문·구로구 등 7개에 불과했다.

투자출연기관 중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세종문화회관·서울의료원·서울주택도시공사 등 4곳에서도 부적정한 심의회 미개최 사례가 있었다. 다만 건수가 많지 않거나 그 비율이 높지 않아 '기관 주의' 처분만 받았다.

정보공개심의회를 아예 구성하지 않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시정요구 처분을 받았다.

이번 직권감사 범위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은평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와 25개 투자출연기관들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관련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적정성', 2020년 11월 기준 '기록물관리요원 배치의무대상기관의 기록물관리요원 배치 여부'다.

위원회는 작년 4월 은평구 상대 주민감사 결과를 계기로 다른 서울시 자치구와 산하기관에도 유사한 부적정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직권감사를 진행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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