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균주 도용 ‘맞고’·메디톡스 균주 영업기밀 ‘틀리다’
대웅제약 균주 도용 ‘맞고’·메디톡스 균주 영업기밀 ‘틀리다’
  • 김 선 기자
  • 승인 2021.01.14 10:01
  • 수정 2021.01.14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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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최종판결 전문 공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4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의 보툴리눔 균주 논란과 관련해 최종결정 전문을 공개했다.

ITC 최종결정 전문을 요약하자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한 것은 ‘사실’이고, 메디톡스가 강력히 주장한 균주 영업기밀은 ‘사실이 아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대웅제약에 따르면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ITC가 최종 판단함에 따라 균주논란은 마무리됐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정기술 침해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함으로써 모든 오류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공정기술은 이미 수십년전 공개된 논문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 분야 전문가들에 따르면 관련분야 종사자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혐의가 명백한 유죄로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ITC의 판결은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 증거 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통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기대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의 도용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는 사실은 대웅이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방증이고, 한국과 미국 등 각국의 규제기관에 허위 균주 출처 자료를 제출해 허가받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사업을 지속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TC는 지난 12월 17일 최종 판결문을 통해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 판결하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kej508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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