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은 15일 ‘스텔라라(성분 우스테키누맙)’가 올해부터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인테그린 저해제 치료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등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스텔라라는 인터루킨(IL)-12와 IL-23의 신호전달 경로를 동시에 차단하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생물학제제로 사이토카인 IL-12와 IL-23은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면역 매개 장질환의 특징인 만성 염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은 체중에 따라 스텔라라 정맥 주사 260㎎·390㎎·520㎎을 최초 1회 유도 투여 후 8주 후에 스텔라라 피하주사 90㎎을 첫 투여한다.
이후 12주 간격으로 피하주사 90㎎을 투여해 치료를 유지한다. 다만 첫 피하 투여로부터 8주 이후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반응이 소실된 경우 투여 간격을 매 8주로 단축해 치료한다.
김주성 서울의대 교수는 “궤양성 대장염은 만성 염증성 장질환으로 장기적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 증상 개선 효과·안전성과 조직학적 내시경적 점막 개선 등이 임상연구를 통해 확인된 만큼 중등도 및 중증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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