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 금지·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연장··· 헬스장·학원·노래방 재개
5인이상 집합 금지·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연장··· 헬스장·학원·노래방 재개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1.01.16 09:46
  • 수정 2021.01.16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래연습장과 클럽, 헌팅포차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고위험시설 출입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의무화된 10일 오후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취재진이 QR코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취재진이 QR코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동안 다시 유지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연장한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또한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단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논의 끝에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교회의 경우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되며, 구체적 내용은 오전 11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정 총리는 설 연휴 방역에 대해 "이번 설도 가족·친지와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며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접촉을 줄여 고향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오늘 발표하는 방역대책이 국민들의 일상을 되찾아주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주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음달부터 도입되는 치료제와 백신이 생활 속 참여방역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 달간 조금 더 힘을 모아주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prtjami@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