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도 변호사 되는 길 열릴까…방송대, 로스쿨설치법 관심
직장인도 변호사 되는 길 열릴까…방송대, 로스쿨설치법 관심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1.01.17 10:37
  • 수정 2021.01.17 0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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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사진=연합뉴스]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대(방송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관심을 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최근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나 직장인, 가사 전업자들도 법조인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방송대에 로스쿨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방송대 수업처럼 수업은 원격으로 진행된다.

입학 문턱은 다른 로스쿨보다 낮다.

법안에 따르면 방송대 로스쿨에는 학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학사 학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가운데 법학 학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입학 자격을 갖춘다.

방송대는 지원자의 외국어 능력, 사회활동·봉사활동 경력과 법학에 대한 기초 지식 평가 시험 결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

다른 로스쿨과 달리 법학적성시험(LEET) 결과는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지 않도록 했다.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다른 로스쿨과 같다.

아직 법안 발의 단계일 뿐이지만 일을 하면서 저렴한 학비로 로스쿨에 다닐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직장인들도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방송대 로스쿨 도입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입학 정원, 졸업 정원이 걸린 문제는 다른 로스쿨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첨예하다.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 정원은 매년 2천명으로 정해져 있고, 1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은 법무부가 매년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1천500∼1천700명 정도로 정한다. 그러나 불합격자가 누적된 여파로 현재 변시 합격률은 50%대에 그친다.

일부에서는 변호사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송대 로스쿨 도입이 되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더욱 떨어지고 변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 국회 때인 2017년 방송대 로스쿨 설치안이 발의됐으나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결국 해당 법안은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다.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방송대 로스쿨을 설치하면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 소지자가 확대되는데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매년 하락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현 로스쿨 재학생, 교직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변호사 정원 조정 등이 요구된다"며 "(방송대 로스쿨 설치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로스쿨 측은 현재 방송대 로스쿨 도입에 부정적이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방송대 로스쿨이 설치돼 변시 응시자가 증가하면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에 혼란을 초래하고 또 다른 '변시 낭인'을 낳게 될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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