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김진욱 '주식거래 의혹' 검찰 고발
투기자본감시센터, 김진욱 '주식거래 의혹' 검찰 고발
  • 뉴스1팀
  • 승인 2021.01.18 11:36
  • 수정 2021.01.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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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출근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출근 [사진=연합뉴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18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를 코스닥 상장사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취득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김 후보자가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평가액 9300여만원)은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약 476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8조를 들어 김 후보자의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017년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의료진단기업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2017년 3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노바이오시스 주식 5천813주를 취득했고, 나노바이오시스는 5개월 뒤 미코바이오메드에 합병됐다.

이에 김 후보자는 "상법이 정하는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라는 제3자 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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