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용 '국정농단'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종합] 이재용 '국정농단'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 임준혁 기자
  • 승인 2021.01.18 15:08
  • 수정 2021.01.18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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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 못해…양형에 참작 부적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눈을 감은 채로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눈을 감은 채로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번 선고는 파기환송 전 1·2심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포함하면 이번 사건에 관한 선고는 4번째다.

이 부회장과 특검은 각각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상고심에서 판단이 달라지기는 쉽지 않다.

앞서 판결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모두 대법원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된 점에 비춰볼 때 이 부회장 역시 파기환송심 판결이 사실상 최종 판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별개의 사건인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재판은 계속된다. 이 부회장은 작년 9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특검과 이 부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할 경우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지만, 이미 1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친 만큼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국정농단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임준혁 기자]

ljh64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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