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올해 첫 회의…외부용역 맡겨 법원 지적사항 보완
삼성 준법위, 올해 첫 회의…외부용역 맡겨 법원 지적사항 보완
  • 임준혁 기자
  • 승인 2021.01.21 07:20
  • 수정 2021.01.21 0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부회장 구속 후 처음… 연구용역 통해 리스크 유형화
경기 용인 삼성 인력개발원에서 진행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 제공)
경기 용인 삼성 인력개발원에서 진행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 제공)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21일 올해 첫  정기회의를 진행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이후 첫 회의이기도 한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안건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재판부의 지적사항인 새로운 법적 위험의 유형화와 '컨트롤 타워' 조직에 대한 대응방안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준법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21일 오전 올해 첫 정기회의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 준법위 사무실에서 갖는다. 이 자리에서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한 준법감시위원들은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7개사 외의 회사들에서 발생할 위법행위를 방지할 감시체계, 향후 새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성,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의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진정성은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 및 감시 활동 하는데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평가한 바 있다.

때문에 향후 준법위 활동은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운영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준법위는 앞서 전문심리위원의 평가에 따른 위원회 차원의 개선안 논의와 관련해 최고경영진의 준법위반 리스크 유형화와 이에 대한 평가지표, 점검항목 설정에 관해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위원회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사업지원 TF의 역할 재정립 등 지배구조 관련 연구 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준법위 관계자는 "지금은 회의를 하기 전이라 결정된 게 없으나, 그런 부분을 다 열어놓고 (법원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사와만 계약을 맺고 준법감시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당시 매출 기준 주요 계열사부터 시작한 것이어서 범위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며 향후 외연 확장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오는 26일에는 삼성전자·삼성SDI·삼성SDS·삼성전기·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삼성 준법위는 협약사 준법문화에 대한 최고 경영진의 역할과 법원 지적사항의 개선방향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wiki@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