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품목허가 신청…화이자 백신은 '특례수입' 제도로 도입될 가능성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품목허가 신청…화이자 백신은 '특례수입' 제도로 도입될 가능성도
  • 유진 기자
  • 승인 2021.01.22 06:11
  • 수정 2021.01.2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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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백신 국민 절반분 확보…접종 일정 차질없나 (CG) [출처=연합뉴스]
해외 백신 국민 절반분 확보…접종 일정 차질없나 (CG) [출처=연합뉴스]

이르면 내달 초부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1호' 백신은 무엇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의료계와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등 해외 제약사 4곳과 코로나19 백신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애초 정부가 도입이 가장 빠를 것이라고 예상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해 심사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월 중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 난다. 화이자 백신은 본격 품목허가 심사 이전 '사전검토' 단계에 있다.

다만 해외 접종 현황만 놓고 보면 화이자 백신이 앞서 나가는 추세다.

화이자 백신은 미국, 이스라엘,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등지에서 접종 중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돌입한 국가는 인도와 영국 등으로 그 수가 확연히 적다.

실제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2월 초에 국내에 초도 물량이 들어올 백신도 화이자 제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한국화이자제약도 이달 안으로 품목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허가 신청도 들어오지 않은 화이자 백신이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2월 초에 국민에게 접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렇다 보니 화이자 백신이 품목허가 외에 '특례수입' 절차를 밟아 국내에 도입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의약품 특례수입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자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 길리어드사이언스 '렘데시비르'의 코로나19 치료용 특례수입을 승인했다.

당시 식약처는 렘데시비르의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기간 단축 효과를 높이 평가했다. 해외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에 쓰도록 한 점도 고려했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백신 종류를 화이자로 확정받은 상황은 아니다"며 "백신 종류만 확정되면 어떤 방식으로 허가가 진행될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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