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보툴렉스 300유닛' 식약처 품목허가
휴젤, ‘보툴렉스 300유닛' 식약처 품목허가
  • 김 선 기자
  • 승인 2021.01.29 09:31
  • 수정 2021.01.29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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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은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 300유닛'에 대한 판매 허가를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2010년 보툴렉스 100단위 품목허가를 획득하면서 50유닛, 150유닛, 200유닛 단위에 대한 품목허가를 추가적으로 획득했다.

미간주름, 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 소아뇌성마비 첨족기형, 외안각주름 등 적응증을 확대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높여왔다.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투여 용량은 시술 부위 및 범위 등에 의해 결정되며 현장에서 용도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품목허가를 획득한 300유닛의 적응증은 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 소아뇌성마비 첨족기형 2가지다. 

휴젤 관계자는 “보툴렉스는 우수한 제품력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지난 10여 년 간 국내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며 “각 적응증에 대한 시장의 니즈를 고려해 용량 옵션을 확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휴젤의 보툴렉스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ej508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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