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권력형 성범죄, 처벌 절차 미흡... '권익침해방지과' 신설해 조치"
정영애 "권력형 성범죄, 처벌 절차 미흡... '권익침해방지과' 신설해 조치"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1.01.31 09:59
  • 수정 2021.01.3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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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31일 "여가부가 성희롱·성폭력 대응 관련 콘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확장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취임 후 첫 언론인터뷰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기관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처벌 절차나 이런 것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이라면서 "여가부에 '권익침해방지과'를 신설해 이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최근 발생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선 "어느 조직이건 성평등 인식 수준을 높여가야 하고 성평등 문화가 확산해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시대의 흐름과 함께 국민들의 성 인지 감수성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사회가 변했다는 인식을 공직자로서도 많이 느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최근 새로운 성폭력 범죄 양상으로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엄단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온라인 그루밍을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추적한다는 취지에서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 개정도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범죄 근절을 위해 신속하게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와 연예인 대상 웹소설의 일종인 알페스(Real Person Slash·RPS)를 두고 성희롱 논란 등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는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하고, 유희화하는 일은 사안에 따라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최종적인 법 적용 여부는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떤 것들은 신종 범죄로 새로운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어 방송인 사유리(본명 후지타 사유리·藤田小百合·41)씨를 계기로 화두로 떠 오른 '비혼 출산'에 대해 "가족 형태에 대한 개인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법이나 정책을 마련할 때 아이의 입장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의 낙태죄 폐지 권고 등 최근의 국제적 추세에서 보듯이 여성의 건강권이나 재생산권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는 "헌재 판결 후 대체입법이 되지 않아 입법 공백기인데 허가받지 않은 낙태약을 직구 또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비싼 돈을 들여 사게 될 경우 진짜 약이 아닐 수도 있고 의료인의 도움 없이 복용하다 건강이 상하게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향후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사회·심리적 지원체계 구축에 있어 복지부와 식약처 등 주관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의 만남도 조만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취임하고 나서 바로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 "코로나19 시기에 외부인을 만나는 것은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 나중에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고 언제든지 원하신다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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