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결국 연장…5월3일부터 일부 재개
공매도 금지 결국 연장…5월3일부터 일부 재개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1.02.03 18:42
  • 수정 2021.02.0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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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발표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결국 연장했다.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는 5월 2일까지 한달 보름 정도다.

금융위는 3일 오후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주식시장 상황과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3일부터는 공매도가 재개되지만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코스피200·코스닥150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재개한다.

나머지 종목들은 별도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등 상황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다.
 
금융위는 앞서 공매도 재개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지난달 중순에는 오는 3월15일 공매도 금지가 끝난다는 문자를 기자단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결정된 것이 없다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의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는 주식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하면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과열을 방지하고, 급락 시에는 유동성 공급 등 긍정적 역할을 한다. 하지만 시세 조정과 채무불이행 등 부작용도 발생한다.

국내에서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에게 유리하게 이용돼 왔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을 빌리는데 한계가 있어 활용도가 낮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에게는 분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개선 과제로 무차입공매도 적발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 내로 단축 등 거래소 시장감시 강화, 공매도 주문을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오는 4월 말까지 2~2조원대의 개인 주식대여 물량 확보 등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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