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2억4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JW신약이 자사 비만치료제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시정명령·과징금 2억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신약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비만치료제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90개 병·의원에 약 8억원 규모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 회사는 각 병·의원과 일정 금액만큼 자사 비만치료제 처방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약정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20~35%)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현금이나 물품지원 방식으로 선지원했다.
담당 영업사원이 선지원 영업 및 기안을 작성하면 영업본부장이 검토 후 선지원을 승인, 영업관리부서 담당자가 선지원을 집행했다. 이후 영업사원이 병·의원에 선지원금을 전달한 후 실제로 약정한 금액만큼 처방이 이뤄지는지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JW신약은 펜터미, 제로다운캡슐 등 비만치료제 18종을 취급하고 있다.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은 노보노디스크 ‘삭센다(426억원)’를 비롯해 대웅제약‘디에타민(95억원)’, 휴온스 ‘휴터민(62억원)’ 등이 매출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발생한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엄중 조치해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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