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등에 활용되는 국유지도 공공시설…무상양도 대상"
"농사 등에 활용되는 국유지도 공공시설…무상양도 대상"
  • 뉴스1팀
  • 승인 2021.02.15 10:32
  • 수정 2021.02.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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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한 행정 절차 탓에 국유지가 인근 주민의 농사 등에 활용되고 있더라도 산업단지개발 등에 필요하다면 무상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돼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기 김포시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A사가 중앙행심위에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사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방 등으로 사용되던 국유지 2만3천3㎡에 대한 무상양도 신청을 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국유지가 논밭이나 양어장으로 쓰이고 있어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상양도를 거부했다.

문제가 된 국유지는 바다였던 공유수면을 매립해 농경지로 조성한 간척지다. 매립공사가 완료된 후 1978년에 준공 허가를 받아 제방, 소규모 인공수로, 소규모 저수지로 신규 등록된 공공시설이었다.

홍수 등으로 농지의 경계 등이 불분명해지면서 국유지인 이곳에서는 사실상 정확한 행정 절차 없이 인근 주민이 농사를 짓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공시설인 만큼 무상양도의 대상이라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도 무상양도의 대상을 두고 '국가 소유의 재산'이라고만 돼 있을 뿐, 관리청에 무상양도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은 없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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