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최대 3년 거주의무 기간 부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최대 3년 거주의무 기간 부여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1.02.16 14:04
  • 수정 2021.02.16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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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통과…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형
서울의 아파트 단지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아파트 단지들 [사진=연합뉴스]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이 들어가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 시행된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 공공택지에선 민간이 짓는 아파트라도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그동안 의무적 거주기간 설정은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설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범위가 주택까지 확대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았으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 등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LH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해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거주의무 기간 다른 곳에서 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처럼 속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LH나 지방공사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면적이 2만㎡ 미만이거나 전체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가구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 받은 주택에 대해선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 그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통과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시점 공시율(현실화율)을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할 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개선했다.

이렇게 되면 조합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으로 현실화율이 올라 과도한 부담금을 무는 일은 없게 된다.

지자체는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부동산원은 주택가액,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나 자문위원회들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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