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지난 12월 내려진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부당한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절차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19일 밝혔다.
ITC 최종 결정이 내려진 지 두 달만이다.
이 회사에 따르면 항소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은 18일(미국시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 내 판매를 담당하는 에볼루스의 원활한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대웅제약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는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오류가 바로잡혀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법적 쟁점은 관할, 당사자 적격, 국내산업 피해, 시효 등 ITC 소송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요건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가처분이 신속하게 인용돼 주보의 미국 내 판매가 조속히 재개된 것을 환영하며, 신속 절차로 본안 소송이 빠르게 진행돼 ITC 결정의 오류들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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