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 지원을 위해 운수권(취항할 수 있는 권리) 회수 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종료 예정인 운수권 회수 유예 조치를 6개월 또는 1년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도 지난해와 항공업계 상황이 다르지 않다며 6개월 내지 1년 동안 추가로 회수를 유예할 계획이며, 상황을 봐서 유예 기간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 Ⅱ'를 통해 항공사의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비행기 운항 가능 횟수) 회수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운수권 회수 유예로 항공사는 운항 중단이 길어져 노선이 행정상 폐지돼도 언제든 운항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사는 휴업 또는 휴지 기간을 6개월 초과할 수 없고, 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등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한 노선의 휴지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대한항공은 현재 전체 국제선 110개 노선 중 35개 노선만 운항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국제선 71개 노선 중 24개 노선만 운항하고 있다. 비운항 중인 노선 47개 중 35개 노선은 이미 국토부의 폐지 허가를 받았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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