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26일부터 백신접종 예고 속 의료계 '총파업 협박' 중대변수 급부상
[포커스] 26일부터 백신접종 예고 속 의료계 '총파업 협박' 중대변수 급부상
  • 유 진 기자
  • 승인 2021.02.22 09:17
  • 수정 2021.02.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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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오는 26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국내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금고 이상의 형을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총파업’ 카드로 맞서는 등 의사면허 취소문제가 중대 변수로 급부상했다.

백신 첫 접종을 앞둔 상황에서 의사들이 총파업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26일부터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5천873곳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경북 안동 공장에서 위탁 생산한 제품으로, 24일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 20일 0시 기준으로 아스트라제나카(AZ) 백신을 맞겠다고 의사를 밝힌 사람은 총 28만9천271명이다.

이는 전체 요양병원·요양시설 5천804곳의 사전 등록자 30만8천930명의 93.6%로, 정부가 앞서 2∼3월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계한 대상자(27만2천131명)보다 1만7천140명 더 많다.

시설별로는 노인 요양시설과 정신요양·재활시설의 접종 동의율이 95.5%로, 요양병원(92.7%)보다 조금 더 높았다.

이달 26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 화이자 백신의 접종 동의율 역시 약 95% 수준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의 의료진과 종사자 5만8천29명 가운데 '화이자 백신을 맞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은 94.6%인 5만4천910명이었다. 거부한 사람은 5.4%(3천119명)에 그쳤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중증환자 치료병상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필수 인력 3천여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한 점 역시 정부로서는 고민되는 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는 점도 백신 접종을 앞두고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중범죄를 저지른 일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설득에 나서는 동시에 만약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혀 향후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지도부가 21일 오후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이하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만났지만,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만약 의정 갈등 속에 백신 접종이 초반부터 흔들릴 경우 9월까지 국민 70%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전날 성명을 내고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의협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 6명도 "의사면허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자율징계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별도 성명을 냈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이날 의정공동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면허가 취소되고 형이 집행 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며 "(법사위 의결시)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현재 활동하는 의사 개개인의 면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해 8월 의대 정원과 관련한 공공의대 어젠다 때보다 100배 이상 크게 다가온다"며 "이 법이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전국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강경 기조를 고수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계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면 그 이후 벌어질 사태에 대한 책임도 정부가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며칠 전 의협이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해 총파업 가능성까지 표명하며 많은 국민을 우려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특히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면서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 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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