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단계·1.5단계’ 거리두기 연장…3월14일까지 현행 유지
[코로나19] ‘2단계·1.5단계’ 거리두기 연장…3월14일까지 현행 유지
  • 유경아 기자
  • 승인 2021.02.26 14:11
  • 수정 2021.02.26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0 감염 확산를 막기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달 14일까지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된다.

26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달 14일 밤 12시까지 현행으로 유지되며,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도 유지된다. 전국의 유흥시설도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거리두기 연장 결정을 내렸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최근 1주(2.20∼26)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373.9명으로, 직전 한주(2.13∼19)보다 15.9% 줄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산발적 감염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리두기 수칙상 2단계에서 아예 문들 닫아야 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이때 수용 인원은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수도권에서 영화관, PC방, 놀이공원, 오락실,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 48만곳은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1.5단계인 비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 약 52만곳이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 가능하다.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로는 운영할 수 없다.

또 1.5단계에서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를 제외하면 100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는 수용 인원이 4㎡당 1명 이내로 제한된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중대본은 브리핑을 통해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백신 예방접종 시작에 따른 방역 긴장도 완화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yooka@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