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된 범죄의료인 면허, 6년간 면허 재교부율 93%
취소된 범죄의료인 면허, 6년간 면허 재교부율 93%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1.02.27 08:32
  • 수정 2021.02.27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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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면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 통과가 불발됐지만, 지난 6년간 취소된 의료인 면허 중 93%가 재교부로 복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2015∼2020년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163건 들어왔고 , 93%인 152건이 인용돼 면허가 재교부됐다.

재교부가 가장 많은 것은 의사 면허로 100건이었고 그다음으로는 간호사 28건, 한의사 21건, 치과의사 3건 순이었다.

특히 2016년부터는 면허 재교부 신청과 재교부 건수가 모두 꾸준히 증가했고, 2015·2016·2018년에는 재교부율이 100%였다.

신청 건수(인용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4건(14건), 2016년 9건(9건), 2017년 19건(18건), 2018년 20건(20건), 2019년 41건(38건), 2020년 60건(53건)이었다.

특히 지난달에도 의사 8명이 면허를 재교부받았다. 이들의 면허 취소 사유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경우였다.

전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 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다음 전체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의료진이 실형을 받은 후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한 것이다. 또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했다.

법안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포함한 총파업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위키리크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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