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LG-SK 배터리분쟁'에 "SK의 부당행위 용납안해"
포드, 'LG-SK 배터리분쟁'에 "SK의 부당행위 용납안해"
  • 뉴스2팀
  • 승인 2021.03.06 13:15
  • 수정 2021.03.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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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최종 의견서서 포드도 문제 삼자 해명 내놔…"조사이전부터 거래한 것"
SK이노베이션-LG화학 간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사진=연합뉴스]
SK이노베이션-LG화학 간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사진=연합뉴스]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계약을 맺었다가 한국 기업들의 소송전에 휘말린 미국 포드가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포드는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알고도 계약했다는 미 정부의 비난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포드는 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전날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발표한 의견서에 반박했다. 

포드는 "ITC의 가정과는 달리 SK이노베이션과 관련된 3개의 배터리 프로그램에 추가로 전념하기로 한 것은 어떠한 불법행위가 표면화되기 전"이라며 "우리는 SK가 비난을 받는 행위들, 특히 영업비밀을 악용하고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행위들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ITC는 지난달 10일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제기한 소송에서 LG의 손을 들어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배터리 일부에 10년간 수입금지명령을 내렸다.

ITC는 4일 발표에서 지난달 소송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공개하고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이 갖고 있던 22개의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며 해당 정보들은 10년 내에는 자체 개발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SK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는 포드가 SK의 이러한 '부당 경영'이 알려진 뒤에도 SK와 사업 관계를 지속한 점을 문제삼았다.

ITC는 지난 2019년 11월 ITC 조사에서 한 회사 직원이 이 문제를 증언한 뒤에도 포드가 SK이노베이션과의 사업을 추구했다면서 "포드가 무슨 이유로 SK의 지독한 부당 행위를 무시, 혹은 용인하기로 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포드가 SK이노베이션의 위법 행위를 알고서도 SK와 사업 관계를 계속하기로 한 데 대해 포드의 잘못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ITC는 이번 판결에서 SK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던 포드와 폭스바겐에 각각 4년, 2년씩 수입금지명령을 유예했다. 이에 대해 (SK가 아닌)다른 미국 내 배터리 공급사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SK이노베이션 측은 해당 판정에 여전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최종 의견서에 유감을 표시하며 "LG와 SK는 배터리 개발, 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 없다"며 "ITC는 영업비밀 침해를 인용하면서도 그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자사가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미 정부의 개입을 요청했다.

현재 미 무역대표부(USTR)는 ITC 결정에 대해 양사가 제출한 보고서를 심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ITC 판정 후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폴리 트로튼버그 미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는 지난 3일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이번 배터리 분쟁에 대한 ITC 판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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