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로 단순화…당장 적용시 8명까지 모임 가능
거리두기 '4단계'로 단순화…당장 적용시 8명까지 모임 가능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1.03.06 15:54
  • 수정 2021.03.06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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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집합 금지 조치 폐지 절차 밟을 듯…4단계서도 자영업자 영업가능
10일 오전 서울역에서 부산행 KTX를 탑승한 부부가 서로 떨어진 좌석에 앉아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오전 서울역에서 부산행 KTX를 탑승한 부부가 서로 떨어진 좌석에 앉아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다.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었고 사적모임 금지는 단계별로 9명, 5명, 3명 이상 등으로 세분화됐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 수도권은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이같이 개편될 거리두기 초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줄여 보다 단순화하며,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는 폐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특히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각 단계별 기준은 1단계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주간 평균), 2단계 인구 10만명당 0.7명 이상(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3단계 인구 10만명당 1.4명 이상(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또는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4단계는 인구 10만명당 3명 이상(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또는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이다.

새 거리두기 단계 1~3단계 결정·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외에도 광역자치단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다. 대유행 단계인 4단계만 중대본에서 결정·조정 권한을 갖는다. 이는 1~3단계는 시·군·구, 시도, 권역이 각자 상황에 맞게 단계를 결정하되, 4단계 만큼은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거리두기 기준을 전국에 적용하면 1단계 363명 미만, 2단계 363명 이상 778명 미만, 3단계 778명 이상 1556명 미만, 4단계 1556명 이상이다. 인구가 2592만5799명인 수도권에 적용시 1단계 181명 미만, 2단계 181명 이상 389명 미만, 3단계 389명 이상 778명 미안, 4단계 778명 이상이다.

현행 5인 이상였던 사적모임 금지는 거리두기 단계 별로 인원수를 달리 적용된다. 이를테면 2단계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3단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단계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으로 좀 더 세분화됐다.

다만 방역당국은 확진자 규모가 새 거리두기 기준 상 1단계 수준까지 안정화된 이후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 거리두기 1단계 수준은 주간 평균 확진자가 10만명당 0.7명 미만이다. 이를 전체 인구수로 환산하면 전국 363명, 수도권 181명 미만이다.

반면 최근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는 여전히 300~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발생은 1주간 일평균 295.4명으로 300명대에 근접하고 있다. 언제든 확진자 증가가 대폭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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