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의 불법제조약 의혹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약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에 생동성 시험을 거쳐 기존 약과 동등성을 입증해야 생산할 수 있으며, 약간의 제조방법이나 부형제를 변경하더라도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하여 의약품의 품질을 검토받도록 관리하고 있다”면서 “바이넥스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방기하였음이 확인돼 국민에게 제네릭의약품 품질에 대한 불안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바이넥스는 다른 제약회사의 위탁을 받아 의약품을 제조하는 수탁회사로서 위탁 생산 품목수가 194개에 이른다며 의약품 제조시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를 위반한 상황에서 위탁받고 생산하는 다른 의약품의 품질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제도만을 운영하는 식약처의 책임도 크다. 이번 사태로 바이넥스는 현행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제조업무 정지 15일 또는 1개월에서 해당 품목 판매 중지 3개월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건약 관계자는 “그동안 식약처의 조치들은 모두 문제 발생 이후에 이뤄져 왔다”며 “인보사사태와 메디톡신 사태에서 NDMA로 떠들썩했던 발사르탄이나 라니티딘 같은 사태까지 제약사 제출서류 중심의 검토방식에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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