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거짓 소송으로 제네릭 시장경쟁 방해”
“대웅제약, 거짓 소송으로 제네릭 시장경쟁 방해”
  • 김 선 기자
  • 승인 2021.03.23 13:51
  • 수정 2021.03.23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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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성명서 발표..소송남발 엄중 처벌 ‘촉구’
대웅제약 “절차에 따라 문제 바로 잡겠다” 답변
[출처=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출처=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23일 대웅제약이 거짓 소송으로 제네릭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약은 이날 ‘정부는 불법행위와 소송 남발로 의약품 독점을 유지한 제약사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내놨다.

성명서에 따르면 위장약인 알비스에 대한 원천특허를 가지고 있었던 대웅제약은 파비스제약의 제네릭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면서도 거짓 소송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타제품의 정당한 시장경쟁을 방해했다.

또한 알비스 후속 제품을 위한 특허 취득과정에서도 가짜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해 허위로 특허를 받았고, 이후 안국약품이 관련 제네릭을 출시하자 또 소송을 제기해 21개월간 제네릭 제품의 판매를 방해했다.

건약은 “대웅제약이 알비스와 관련해 벌인 행위들은 경쟁 사업자의 거래행위를 방해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부당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혐의로 대웅제약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건약은 대웅제약의 이러한 행위들이 특허청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특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특허청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특허심판원에 승소 가능성이 없음에도 위장소송을 제기해 특허권 남용행위를 벌였고, 소송에서 허위로 얻은 특허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소송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은 대웅제약이 사기로 청구받은 약제비에 대해 부당이득의 징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지적 사항에 대해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바로 잡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특허권 관련 진행 및 보고 시 관련 이슈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적된 점은 앞으로 나아질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kej508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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