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삼양바이오팜의 다발골수종치료제 ‘레날리드정(레날리도마이드)’ 등 2개 품목에 대해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레날리드정’과 ‘팔제론주’ 2개 제품은 원료 칭량을 해당 의약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별도로 검증하지 않았다.
세포독성항암제제 제조소 내 칭량실·검체채취실(H116)에서 실시해 의약품 제조소 시설기준을 위반했고, 이들 품목에 대해 오는 4월 21일까지 제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항암제 ‘제넥솔주’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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