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범죄수익 5배 몰수, 법정 최고형…전례 없는 초강력 방안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범죄수익 5배 몰수, 법정 최고형…전례 없는 초강력 방안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1.03.30 06:11
  • 수정 2021.03.30 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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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동산 투기 (PG) [출처=연합뉴스]
공무원 부동산 투기 (PG) [출처=연합뉴스]

집값 급등과 LH 사태로 촉발된 민심의 이반 등으로 부동산 수렁에 빠진 정부가 공직자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쏟아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 매가) 매우 아프다"면서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겠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직자 투기 방지책은 예방, 적발, 처벌, 환수 등 전 과정에 걸쳐 전례 없는 2중 3중의 거미줄 감시망과 강력한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이제 공직자 투기는 단순한 경제사범이나 사회악을 넘어 친일반민족행위와 같은 '반역'의 반열에 올랐다. 앞으로 투기를 욕망하는 공직자는 패가망신으로 직행하는 가혹한 징벌을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돼 있는 재산등록 대상자를 모든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말단 공직자까지 재산 형성과 변동 과정을 상시로 점검받는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조속히 출범해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국가수사본부에 투기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회의 협조를 얻어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원천적으로 막는 이해충돌방지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공직자 투기 행위의 발본색원과 일벌백계를 위해 경찰에 설치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인력을 현재의 2배 수준인 1천5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에는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금융위원회에는 '투기 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구성해 탈세와 불법 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입체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투기 공직자는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며, 이들의 범죄 수익은 몰수와 추징 등으로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공직자 투기 이익의 소급 몰수와 관련, 정부는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기존 법과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소급 입법 시 예상되는 위헌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행법으로 어려울 경우 소급 입법을 해서라도 범죄 이익을 몰수하겠다는 자세다. 이는 공직자의 투기를 친일반민족행위와 같은 반열의 반국가행위로 본다는 뜻이다.

100일간의 부동산투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포상금으로 최대 10억원을 내걸었다. 이밖에 1천㎡ 이상, 금액 기준으로는 5억원 이상의 모든 토지 거래에 대해 매입자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받기로 했다.

LH의 경우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투기 시 해임·파면, 대토보상·협의양도 택지 대상 제외 등 겹겹의 통제장치를 구축하기로 했다. 조직은 신규택지의 조사 업무를 떼어내는 등 대폭 축소,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역할과 기능, 인력, 사업구조 등 전반에 걸쳐 환골탈태시키기로 했다.

정부가 내놓은 전대미문의 강력한 투기 억제책들은 공직을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는 직접 효과와 함께 심리적 억제 효과도 기대된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동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그레이드해 국가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 비리를 막는 확실한 수단"이라면서 "이를 뚫고 편법 꼼수로 투기하는 경우 부당이익의 몇 배를 몰수한다면 패가망신 수준이어서 공직자들이 비리를 저지를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산등록 의무화를 모든 공직자에게로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약 24만명 수준인 재산등록 대상을 150만 공직자로 확대할 경우 행정력이 따라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모두 등록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대상은 공직자 1인당 4인 기준으로 600만명, 5인 기준으로는 750만명에 달한다.

부당 투기이익의 환수를 위한 소급 입법의 경우 법조계는 물론 국회 내에서도 위헌 논란이 있어 현실화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한국부동산학회 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부당이익의 소급 환수는 위헌논란이 있고,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과잉입법, 과잉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공직자가 실수요 목적이 아닌 토지를 취득할 경우 사전허가제를 도입한다면 개발정보의 불법 이용을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아무리 촘촘하게 법망을 만들어도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친인척, 친구 등의 차명으로 투기할 경우 지금으로선 막을 방도가 없다.

안진걸 소장은 "현재의 법과 제도로 차명 투기를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면서 "이는 범죄의 영역인 만큼 공직자의 부동산거래 허가제나 신도시 등 개발 호재 지역의 부동산거래 신고 때 자금출처를 꼼꼼하게 검증하는 등의 별도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9일 브리핑에서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함께 금융정보 조회시스템이 구축되면 차명 거래까지 완벽하게 포착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공직자 투기 방지를 위한 핵심 법안인 이해충돌방지법도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될지 지켜봐야 한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의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했지만, 지난 2013년 처음 발의된 이 법안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의원들이 활동에 거추장스럽다는 이유로 제 목에 방울을 달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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