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기사도 '코로나 지원금' 70만원 받는다
법인택시기사도 '코로나 지원금' 70만원 받는다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1.04.01 15:29
  • 수정 2021.04.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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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법인택시기사에게 1인당 지원금 70만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2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 규모는 560억원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환이다. 대상은 올해 2월 1일 이전 입사해 2일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기사다. 

코로나19를 이유로 법인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이번이 세번째다. 1차와 2차 사업은 택시기사 근속 요건이 3개월이었는데 이번엔 2개월로 다소 완화됐다. 

지원금 수령 조건은 '매출 감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차와 2차 사업 당시 택시법인은 기사들로부터 신청서를 취합받아 지자체에 제출했다. 기사가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소득이 감소했다는 소명자료를 직접 지자체에 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받도록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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