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소액임차보증금까지 늘려 주담대 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액임차보증금이란 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세입자가 타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의미한다.
6일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른 점을 감안해 소액임차보증금을 인상하고 임차인에 대한 보호 강화 및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된 상황이며, 이르면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그간 은행들은 주담대를 실행한 뒤 세입자가 들어선 상황에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 한도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빼고 대출 한도를 산정했다. 예를들면 서울에서 1억1000만 원 이하 보증금 세입자일 경우 최대 3700만 원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억500만 원 이하 보증금 세임자도 최대 5000만 원을 우선 변제받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5개 시중 은행 관계자들에게 대출 현황 점검 및 관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등 5대 은행의 3월 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은 110조 8381억 원으로 2월 말 108조 7667억 원 대비 2조71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2월 135조 1843억 원에서 3월 135조3877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따라 시중은행들은 금감원 주문 이후 주담대 및 전세대출을 조이고 금리를 인상하는 분위기다.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0.2%p 낮췄다. NH농협은행도 주담대 우대금리를 0.3%p 인하했다. 신한은행은 0.2%p 축소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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