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적합 광고 적발, 한국먼디파마 광고업무정지 처분
또 부적합 광고 적발, 한국먼디파마 광고업무정지 처분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1.04.08 10:12
  • 수정 2021.04.08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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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정지 기간 3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출처=한국먼디파마]
[출처=한국먼디파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한국먼디파마가 ‘베타딘 인후스프레이’ 부적합 광고를 진행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광고업무 정지 기간은 3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다.

식약처는 “한국먼디파마가 지난해 12월 베타딘 인후스프레이 제품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자료를 최신지견 및 정보공유 차원이 아닌 광고심의 미필에 따른 부적합 광고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먼디파마 베타딘은 지난해 10월에도 허위 과대광고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약사법 제68조 제5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 등의 명칭·제조 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해 광고하지 못한다.

포비돈 성분의 인후스프레이는 인후염에 대한 적응증만 획득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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