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정지 기간 3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한국먼디파마가 ‘베타딘 인후스프레이’ 부적합 광고를 진행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광고업무 정지 기간은 3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다.
식약처는 “한국먼디파마가 지난해 12월 베타딘 인후스프레이 제품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자료를 최신지견 및 정보공유 차원이 아닌 광고심의 미필에 따른 부적합 광고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먼디파마 베타딘은 지난해 10월에도 허위 과대광고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약사법 제68조 제5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 등의 명칭·제조 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해 광고하지 못한다.
포비돈 성분의 인후스프레이는 인후염에 대한 적응증만 획득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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