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부산 유흥시설 내일부터 영업금지…5인모임 금지 유지
수도권·부산 유흥시설 내일부터 영업금지…5인모임 금지 유지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1.04.11 17:47
  • 수정 2021.04.11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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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내달 2일까지 3주 연장
거리두기·5인모임 금지 유지…기본방역수칙 적용 확대 (CG) [출처=연합뉴스]
거리두기·5인모임 금지 유지…기본방역수칙 적용 확대 (CG) [출처=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영업이 12일부터 금지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내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하면서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 결과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인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 집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당초 정부는 관내 유흥시설이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준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하지만 최근 유흥주점에서 확진자가 속출하자 다시금 짧게 고삐를 쥐고 있다.

유흥주점 집합금지 조치 대상지역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일대와 부산시 두 곳이다. 이들 지역에서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음식점·카페,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홍보관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방역단계가 강화된 경우 오후 9시까지로 다시 앞당질 전망이다.

수도권과 부산시 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며 고객 휴식공간도 폐쇄된다.

결혼식·장례식 등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이 가능하다.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100인 미만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반면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되는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그대로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지역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거리두기 기간만큼 연장된다. 동거 가족과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모임은 지금처럼 8인까지 허용된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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