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인정” 국산신약 ‘렉라자’ 급여 속도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인정” 국산신약 ‘렉라자’ 급여 속도
  • 김 선 기자
  • 승인 2021.04.12 11:18
  • 수정 2021.04.12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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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한양행]
[출처=유한양행]

국산신약 31호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앞으로 건강보험공단과 본격적인 약가 협상을 남겨두고 있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고, 렉라자 등 5개 항암제에 대해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을 평가했다.

약평위에서 렉라자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받았다.

렉라자는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EGFR T790M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렉라자 허가는 EGFR 변이 양성인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LASER201 임상시험에서 렉라자를 2차 치료제로 투여 받은 환자에서 도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임상에서 렉라자는 무진행생존기간(PFS) 11개월 임상시험 결과 반응률(ORR) 58%를 기록하면서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했다.

렉라자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은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kej508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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