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상장수수료만 30억 논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상장수수료만 30억 논란
  • 정해권 기자
  • 승인 2021.04.12 14:13
  • 수정 2021.04.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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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3억 원대에서 특금법 이후 30억까지 치솟아
거래소는 브로커를 통한 상장은 불법이라 주장하며 신고제도 운용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12일 오전 7천80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10일 7천915만4천원까지 올라 빗썸 자체 사상 최고가(7천950만원)에 근접한 뒤 다소 떨어져 이틀째 7천8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12일 오전 7천80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10일 7천915만4천원까지 올라 빗썸 자체 사상 최고가(7천950만원)에 근접한 뒤 다소 떨어져 이틀째 7천8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들어 가상화폐의 거래량이 하루 10조 원대를 넘어서며 새로운 코인들이 우후죽순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고 있으나 거래소 상장기준에 명확한 근거 없이 일부 거래소의 경우 상장수수료만 30억 원을 요구하는 등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거래소별 상장수수료는 공식적인 것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각 거래소 상장 브로커가 개입해 상장수수료를 받아가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은 공식적으로 상장수수료는 없다고 단언하며, 중간 브로커를 신고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거래소 상장이 코인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기에 코인개발사는 능력 있는 브로커를 찾는 것이 코인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런 중간 수수료 혹은 상장수수료는 이른바 마케팅 비용으로 청구되어 계약서에 명시되는데 거래소 대부분이 개별코인에 대한 마케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마케팅 수수료가 사실상 상장수수료인 셈이다.

실제 수수료를 비용은 작년 6월경 빗썸 기준으로 3~6억 원대였던 것이 최근에는 작게는 15억 원에서 많게는 30억까지 요구를 하고 있으며 업비트를 비롯한 코인원까지 금액에 차이만 있을 뿐 브로커들이 상장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진은 비트코인 모형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비트코인 모형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브로커를 통한 수수료가 급등한 이유로는 정부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하는 가상화폐 특금법과 더불어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특금법과 ISMS의 두 가지 인증이 어려운 관계로 일부 대형 거래소를 제외한 100여 곳의 중소거래소는 문을 닫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특금법 실행은 졸속행정의 끝판이라 지적하며 특금법 이전에 가상화폐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인의 거래추적을 통한 지하금융의 활성화를 막는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동의하지만 현행 법령에 가상화폐의 상장기준이 없다 보니 브로커를 통한 상장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기준 이하의 코인이 상장되므로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즉 특금법 이전에 투명한 코인상장과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 투명한 상장과 거래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의 상장심사는 모호한 규정과 탈락 시 탈락의 원인을 알 수 없어 브로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에 대한 투자자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 국내 대형 거래소 A사를 이용한다는 B 씨는 ”국내 3대 거래소임에도 불구하고 상장된 코인에 대한 정보전달은 고사하고 이미 상장된 코인의 먹튀 가능성에 늘 불안하다“고 하소연을 했다.

상장을 준비하는 코인개발사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로 ”명확한 상장기준도 모르고 탈락했을 때 탈락의 원인도 모르는 현재 상태에서 브로커를 통한 상장은 당연하다“라며 ”브로커를 통한다고는 했지만, 거래소가 이를 모를 수 없다.”라며 거래소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이 상장피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다만 상장이 확정된 프로젝트 재단이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마케팅(에어드랍 등) 지원을 위한 해당 가상자산을 전달받아 전량 본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마케팅용 가상자산을 빗썸에 전달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상장 재단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무관심 거래소의 깜깜이 심사가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만들었으며 이에 대한 피해는 소액투자를 진행하는 일반 국민이 고스란히 뒤집어쓰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정해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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