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靑실세 이광철, 송철호 캠프가 만든 '김기현 첩보' 백원우에게 보고
[단독] 靑실세 이광철, 송철호 캠프가 만든 '김기현 첩보' 백원우에게 보고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1.04.13 13:50
  • 수정 2021.04.13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선거 하명수사' 검찰수사팀 9일 이광철 '혐의없음' 처분
불기소이유엔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
이광철, 울산에 행정관 2명 보냈지만 "조국에겐 보고 안 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처=연합뉴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처=연합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광철(사진) 민정비서관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지만 불기소이유에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는 이례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고발했던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에 불복, 이 비서관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 제출을 검토 중이다. 

13일 <위키리크스한국>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선거개입 사건 피의자들의 불기소이유통지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던 이 비서관은 김기현 울산시장 비위첩보를 행정관으로부터 보고받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그대로 보고했다. 해당 첩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선거 전 문해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이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시장 비위첩보를 백 전 비서관에게 보고한 뒤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2명을 시켜 울산에 내려보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 수사팀은 불기소이유서에 "위 첩보가 경찰에 하달된 직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2명을 울산에 보내 지역 현안 관련 동향을 파악하게 했고"라고 적었다. 행정관들이 수집한 동향은 '김기현 및 측근 수사 관련 황운하의 부당한 인사발령 의혹'으로 수사팀 검사는 "민정비서관실의 직무범위로 단정하기 어려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1차 기소 때 청와대와 울산경찰의 하명수사 공범으로 각각 특정한 백 전 비서관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이 비서관과)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하여 본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비서관 주변 인물들은 범행은 모두 자신들이 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송철호 캠프에서 넘긴 범죄첩보를 민정비서관실에서 한 번 더 재가공했다는 사실은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 있음을 보여주는 핵심 단서다. 그런데 문 전 행정관은 범죄첩보를 가공하고 생산한 것은 이 비서관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해당 첩보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울산경찰에 넘긴 백 전 비서관 역시 '울산경찰에 범죄첩보를 넘긴 건 나'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 비서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울산에 내려간 행정관들도 "김기현 및 측근 수사 상황을 파악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 황 전 청장의 부당 인사발령 의혹 진위를 확인한 이들은 "관련 제보가 있어 수사팀 관계자의 인사발령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며 하명수사 부분과 선을 그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시장 비위첩보를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박 전 비서관은 울산경찰에게 해당 첩보를 하달하면서도 조 전 수석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첩보를 넘겨준 백 전 비서관이 조 전 수석에게 보고했는지 박 전 비서관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기현과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정황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조국이 백원우 등과 공범에 이를 정도로 하명수사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결론 냈다.

앞서 9일 중앙지검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하명수사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시장, 송 전 부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한 지 1년 4개월 만의 추가 기소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30명은 불기소처분됐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aftershock@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