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7월부터 특례기간 최대 1년6개월 추가 연장
금융규제 샌드박스, 7월부터 특례기간 최대 1년6개월 추가 연장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1.04.13 15:32
  • 수정 2021.04.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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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사업자, 기간 만료 불안감 없이 안정적 서비스 제공 가능"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업자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이 최대 1년6개월 추가 연장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은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년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이어져 소비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금융혁신법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은 혁신서비스의 특례기간이 최대 4년(2+2)으로 제한돼 기간 내 규제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중단 우려가 나타났다. 이 때문에 금융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 샌드박스 5법 개정이 동시 추진됐다.

금융혁신법 개정안 통과로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 연장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른 금융위 등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관련법령 정비 판단절차 등이 구체화됐다. 규제 소관부처가 혁신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정비에 착수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금융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법령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6개월까지 연장된다.

이번에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오는 20일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금융관계법률'의 개정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새롭게 제정·시행되는 법에 따른 특례요청 신규수요 등을 고려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또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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