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진 씻고 올 계열사 4곳 반등 노려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제기, 공정위 조사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사진)이 회장 취임 이후 4년 만에 공식적인 총수 자리에 등극할 전망이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오는 3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효성그룹 동일인(총수)에 지정될 전망이다. 2017년 이미 그룹 회장이 됐지만, 공정위는 효성의 실질적인 총수는 아버지 조석래 명예회장이라고 판단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고령인 조 명예회장의 건강이 나쁘다는 점, 모든 경영 판단을 조 회장이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인 변경이 필요하다는 효성 측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 취임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이다.
㈜효성이 효성티앤씨·효성첨단소재·효성화학·효성중공업 등을 거느리는 구조다. 이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스판덱스 사업의 세계 1위 지위를 지키면서 2위와의 격차를 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린데그룹과 손잡고 울산에 세계 최대 액화수소공장을 짓는 등 신사업 진출을 본격화했다.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매각이 불가피했던 효성캐피탈도 지난해 새마을금고 컨소시엄에 넘겨 3752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효성은 지난해 부진을 씻고 올해 반등을 노린다. 증권가에 따르면 핵심 계열사 4곳의 올 1분기 실적은 모두 전년 동기 실적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면서 주력 상품의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서다.
가장 규모가 큰 효성티앤씨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9% 성장한 179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 회장이 지배구조 정리에 완전한 마침표를 찍은 건 아니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지분 승계 문제가 남아 있다. 현재 조 명예회장은 ㈜효성(9.43%)·효성티앤씨(8.19%)·효성첨단소재(10.18%)·효성중공업(10.18%)의 지분을 분산 보유하고 있다. 장남 조 회장과 삼남 조현상 부회장이 ‘형제경영’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분 승계가 명확이 이뤄지기 전까진 분쟁 불씨가 남아 있다. 조 명예회장의 지분을 형과 동생에게 균등하게 나눌지, 아니면 형에게 몰아줄지가 관전 포인트다.
현재 지주사 기준 지분율은 조 회장이 21.94%, 조 부회장이 21.42%로 매우 근소한 차이다. 총수일가 지분이 끼어 있어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계열사도 지난해 기준 15곳이나 돼 공시대상 기업 64곳 중 가장 많다. 지난해 횡령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조 회장은 또 다른 혐의인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어 사법리스크도 해소해야 한다.
한편, 이날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효성그룹에 조사관 20여 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건설 부문)이 건설 물량을 공동 수주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건설 계열사인 진흥기업을 부당 지원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중공업은 진흥기업의 최대 주주다. 1959년 문을 연 진흥기업은 아파트 건설로 이름을 날렸지만 경영난에 빠지며 2008년 효성그룹에 인수됐다. 지난해 매출은 3700억원 수준이다. 효성중공업은 효성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로 매출이 3조원에 달한다. (효성중공업은)2019년 기준으로 332억원의 매출을 그룹 계열사 내부 일감을 통해 올렸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효성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에도 효성이 조현준 회장의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총 3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여부 등 특정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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